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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을 알아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도 다양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 월세는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면, 복지급여 신청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타 카테고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청년은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능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월세 지원액: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최대 지원 기간: 12개월(회)

    주의 사항

    주거급여 수급자는 받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이 차감된 금액만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12개월(회) 동안에 걸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해당 금액에서 제외되어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일부를 실질적으로 받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

    지원 대상

    ①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②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③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가구 구성

    ①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①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 (① 근로소득 + ② 사업소득 + ③ 재산소득 + ④ 공적이전소득) – (⑤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⑥ 일반재산가액 + ⑦ 자동차가액 – ⑧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청년 원가구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 (① 근로소득 + ② 사업소득 + ③ 재산소득 + ④ 공적이전소득) – (⑤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⑥ 일반재산가액 + ⑦ 자동차가액 – ⑧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청년월세 지원 재산 및 소득 구분 및 기준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등

    ⑤ 근로·사업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⑥ 일반재산가액: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

    ⑦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

    ⑧ 부채: 대출금(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등)

    청년월세 지원 문의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복지로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
    •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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