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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 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가격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세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죠.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나타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법인통장과 임직원 통장 분류하기

    법인세 절세 방법 첫 번째! 임직원통장과 법인통장은 결연하게 구분을 하여 관리가 되어야만해요.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을 한 자금은 기필코 법인계좌를 통하여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만해요.

    만약 대표이사가 계약서 없이 법인계좌의 자금을 인출을 하게 되었다면 세법상 대표자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가 되어 세법상 법인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서 법인세가 늘어날 이 외에도 대표이사의 급여에 가산이 되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상승하게 되고요.

    기업 자금 인출이 반드시 요구될때에는 목적에 따라서 회사와 대표이사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맞게 회계상 회계처리가 이뤄져야 해요.

    2. 방증서류 모아두기

    법인세 절세 방법 두 번째! 절세의 기본은 지출을 한 가액을 맥시멈 충분히 인정을 받아보것입니다. 세금은 근본적으로 매출과 구매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출을 한 가격을 인정을 받기 위하므로는 방증서류를 맥시멈 자세하게 모아두어야 해요. 방증서료로는 세금 계량서나 현금 영수증 그렇지 아니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깡그리 봅인/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예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죄다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한 금액만이 지출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최고 신경을 써주어야만 한 증거서류는 다름 아닌 영수증입니다.

    법인 카드로 매매를 한 가구나 A4 용지 아니라면 광고비 등, 그리고 직원 개인 카드로 계량을 한 야근 식대 영수증까지 비용이 적은 비용이라 할지라도 기필코 깡그리 모아두도록 해요.

    향후에 법인세 신고를 할 시 대단한 역할을 맡아줄 것입니다.만일 영수증 하나하나를 모아 장부에 붙이고 엑셀로 정리를 하기가 귀찮은 사정이라면 영수증 어플을 이용해서 관리해보는 것도 좋다고해요.

    촬영만 해주면 모든 영수증을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임원 퇴직금 & 상여금 지급규정 갖추기

    법인세 절세방법 세 번째!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자산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봐서 임의로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과하게 지급을 할 공산이 있기에 정관에 그 가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해요.

    만약 정관에 퇴직금이나 상여금과 연관이 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하고 상법상 이시대의 결심만으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답니다.

    또한 세무료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금액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다음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기에 그에 대한 지급규정을 똑바로 갖춰 놓아야 해요.

    4. 벤처기업 인증받기

    법인세 절세방법 네 번째! 벤처기업 인증은 대단한 세제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세 4년 동안 50% 감면과 4년 내 취득세 75% 그리고 3년 동안 재산세 면제 등 이와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인증은 창업 초기에 꼭 무조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사업 인증 한 부분입니다.

    단, 벤처인증은 개인 사업자일 때에 비교해서 법인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해택이 커집니다.

    그 때문에 법인과 벤처인증을 아직 하지를 않은 사정이라면 법인 미리감치 창단한 다음에 벤처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해요.

    그외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그리고 투자 유치 기회의 증대 등 초기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있어 필요한 각가지 혜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5. 다양한 세액 감면 공제 활용하기

    법인세 절세 방법 다섯 번째! 정부에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전파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과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매주 한 번씩이라도 기획재정부나 직장 마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에 회사에 합당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6. 법인 돈 허투루 쓰지 않기

    법인세 절세방법 여섯 번째!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번 돈은 깡그리 대표의 통장으로 가며, 자유롭게 이용하여도 괜찮다. 그렇지만 법인이라고 하면 언급는 달라집니다.

    법인이라 하는 주체가 대표이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대표이사가 법인이 버는 돈을 불규칙하게 쓸 수가 없답니다.

    혹시라도 대표가 법인 돈을 동원해야 한다면 그것은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표가 법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을 한다면 법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이자는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에게 물어낼 때까지 대표는 이자를 지급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법인은 대표가 지급을 한 이자를 통하여 이익이 증가나요. 자연히 법인세도 많아해요.

    더군다나 대표가 법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신다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더욱 가득히 받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소득이 올리고 근로소득세가 상승나요. 다시 말해, 법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을 한 경우, 법인세가 많아지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은 많아해요.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므로는 법인 돈을 아주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도,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여서 측정을 하는 것을 추천해요.

    7. 청년 고용하기

    법인세 절세방법 일곱 번째! 청년을 고용을 하면 청년 증가 인원당 법인세 1천1백만 원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말 그대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은 신청이 가능해요.

    최대 3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을 하셨다면 늘어난 인원수당 1천1백만 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기도하고 지방의 경우 1천2백만 원을, 그리고 청년 외 상시 근로자를 고용을 했으면 많아진 인원당 7백만 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말고는고도 청년을 고용을 하면 각종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거쳐서 인건비까지 확 줄여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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