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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4가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4가지 알아봅니다.

    아이에게 교통카드 기능을 위하여 용돈카드를 자녀의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하려고 할때 필요서류 4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이어서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전동의서가 있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은행과 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만 14세 이상이면 부모님 동의서 등은 없어도 됩니다.

    만12세 이상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하나은행의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12세~만13세 미성년자]

    •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기본증명서(상세,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법정대리인)
    [만 14세~만 18세]
    • 본인 방문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학생증+주민등록등본 1가지
    • 법정대리인 방문 : 기본증명서 (상세, 특정)+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법정대리인)

    체크카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필요없으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대리인으로 봅니다.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필요 서류이기는 하지만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수협, 제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등 필요 서류는 비슷하며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은행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만 12세 ~ 13세는 이용 한도를 1일 3만원, 월 3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소년 체크카드는 전화 고객센터나 인터넷 온라인 비대면으로 발급이 안되고 영업점에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신한카드 틴즈후불교통

    미성년자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2020년 부터 청소년도 교통카드를 후불교통카드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월 5만원 한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후불카드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청소년 기준 상세, 특정 기본 증명서, 청소년 신분증을 준비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시 부모님께 알림 문자가 가나요?

    이 부분은 선택 사항입니다. 카드를 만들 때 알림을 받을 전화번호를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해도 되고 부모님의 번호로 해도 되기 때문에 알림을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한은행은 카드 발급시 신청한 번호로 할 수 있고 국민은행은 체크카드의 명의자 번호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은 본인 또는 보호자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잘 상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카드사에 문의해보세요. 

    은행마다 발급 기준도 다르고 준비서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시 혜택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하기전에 궁금한 사항을 미리 메모하고 카드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원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 입니다.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NH농협은행 ✍우체국
    ✍MG새마을금고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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