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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지급액, 지급일

    2023년도 하반기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신청 인원인 111만명 보다 많은 121만6천명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이러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9.1~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15% *
    2023년 하반기분 2024.3.1~3.15 2024년 6월말 **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합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에서 바로 신청

    ③ 홈택스(모바일, PC)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④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여 모바일앱으로 이동하여 신청

    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전화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충족조건 확인 및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하셔서 3월 15일까지 서둘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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