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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알아봅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기 시 최대 856만 원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 기간

    매월 초에 시작되며, 신청 기간은 월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의 경우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월의 신청 일정은 1월 말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 도약 계좌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외부에서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은 비대면(앱), 가입은 대면(은행)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접수 기관

    총 11개의 취급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NH농협은행 ✍우체국
    ✍MG새마을금고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내용

    2024년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면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입신청은 각 은행의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3주 이후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금 방식으로, 매월 1000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율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적금 이율은 최대 6%입니다.

    기본 금리는 3.8 ~ 4.5%이며,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 이후에는 중도해지 및 만기 시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 상품에 대해 매월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 청년희망적금과 연계 시 최대 85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

    청년 희망적금 만기자들은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들이 희망적금 만기 후에도 신속하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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