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 단열, 환기, 채광, 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천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해당 비용을 지원 받아서 집을 수리하게 되면 4년 동안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자치구 추천이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 이렇게 2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서울시는 자치구별 지원가구를 적절히 안배하여 올해 2023년에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에요.
자치구 추천은 2023년 5월 11일 목요일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네요.
건축물(옥탑) 소유자는 5월 12일 (금)~5월 18일 (목)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첨부서류 등을 구비,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지원인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되어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를 올리지 않고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모두 포함이 되어요.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되며,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필히 포함되어야 해요.
서울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고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어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하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하였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이 옥탑방에 거주할 경우 집을 수리하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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