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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저출산 대책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저출산 대책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심각성은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가파르다는 중국의 출산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출산율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네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회당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는 데 이어 산모들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도 펼칩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고령 산모(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검사비도 지원
    • 경산모의 경우 첫째 돌봄비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처 확대
    • 임산부 공간 조성

    ​이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서울시임산부지원계획
    서울시임산부지원계획

    우선 1번의 경우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게 100만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요.

    산모들이 대부분 희망하는 것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보여요.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일 60일 이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비는 조리원에 국한되지 않고 산모도우미, 한약,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두 번째 정책은 꽤나 파격적인데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고령 산모에 대해 검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전략이에요.

    또한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던 경산모의 경우 첫째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 놓았어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에 따라 부담금이 차이가 있는데 경산모의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의 절반~전액을 지원하네요.

    ​단,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지원(공짜로 이용 가능),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 50%로 이용이 가능해요.

    둘째아이출산시아이돌보미이용비용
    둘째아이출산시아이돌보미이용비용

    우리 사회의 원동력은 결국 아이들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한반에 많으면 20명 정도더라구요.

    그 아이들이 원동력인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그 어떠한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

    임산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의 사회정책 등을 통해 아이를 잉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가 넘치는 세상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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