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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고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제도 입니다.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까지 지급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 및 중장년과 특정계층 등 잘 살펴보시고 좋은 혜택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뜻과 운영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공무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복지센터 플러스는 국가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혜택(비용)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이 강화된 구직자에 대해서 고용촉진지원 및 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1종 참가자에게 6개월간 구직자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취업지원서비스의 현지화입니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사회·취업지원서비스, 실습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혜자의 취업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취업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직 계획을 세워 직업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계획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종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가계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18~34세 5억 원), 근무경력 800시간 10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입니다.

    또한 “취업 운영비”와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I유형의 청년, 중년 등에 속하지 않는 특정 부류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고용지원제도 1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구심사형 입니다.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소득 60% 미만, 4억 원 미만(18~34세 5억 원), 최근 2년 경력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 유형입니다. 선발요건 중 경력요건에 미달하는 자. 다만,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은 소득이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추가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2

    국가 지원 고용 시스템은 특정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수입 250만원 미만의 특수근로자, 소상공인 등은 국가고용지원제도 2종에 포함됩니다.

    청년의 경우 18~34세 구직자, 35~69세 중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 및 상담 비용 부담 소득 100% 이하인 사람한테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4.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유형 1과 유형 2의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대신, 참가자와 커리어센터 상담원이 함께 심도 있는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서로의 구직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구직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커리어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업체험, 사회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종 참가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에는 미성년자(18세 미만),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에 따른 인정자)만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기간 동안 참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월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단계와 달리 2단계 참여자에게 구직비용을 지급하며,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6개월(최대 $284,000/월)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알아둬야할 참고사항이 있다면,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고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는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간 사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개인경력 성취급여를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지원센터)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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