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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조정 혹은 오납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도 합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개인민원 메뉴 진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로그인 후에는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3.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개인민원’ 메뉴 안에 있는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환급금 내역 확인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는 환급금 종류와 환급 금액, 청구 가능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환급금 신청하기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 후에는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이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인 1구간에 속하는 경우,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87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소득 분위에 따른 2024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입니다.

    • 1분위: 87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13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2~3분위: 108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17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4~5분위: 167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235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6~7분위: 313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38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8분위: 428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557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9분위: 514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669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 10분위: 808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1,05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 선별 급여, 임플란트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며, 그 상한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환급금 지급 신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2. 환급금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Q3. 가족 중 한 명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는데, 다른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구 단위로 적용되므로, 가족 중 한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나요?

    A4.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만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Q5. 환급금 신청 후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환급금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마치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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