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시 주의사항 15가지
강아지 분양시 주의사항 15가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강아지 분양 시 견주의 생활환경은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자부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하지만, 한번 분양을 받게 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같이 살아야 하므로 인생의 많은 변수가 결성되더라도 반려 동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반려견을 키우던 중 유기 하던가, 파양 하게 되었다면, 강아지에게 큰 스크래치이자 트라우마로 남아요.
파양과 유기되었던 반려견들의 경우는 감성적으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입양이 된 경우 신기로운 견주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정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감정적인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에게 많은 사랑과 눈길을 주어야 하며, 끈기와 인내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강아지 분양이나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여 혹시나 사기나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실까봐 주의 할 점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상태 확인하기
강아지의 치아는 부정교합보다는 정상교합 상태가 더 나은 상태이죠. 부정교합은 치열이 고르지 못하다거나 하악이 마치 주걱턱처럼 상악보다 튀어나와 있는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쩌다 가다 위생상의 원인으로 강아지를 만지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도 있다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직접 강아지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뒤 교합 등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달라고 부탁해주면 됩니다.
개월 수 확인하기
현행법상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만 분양이 가능할수있지만, 업자 측에서는 그것보다 어린 강아지를 2개월령이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작아 보이게끔 하기 위한 사료를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후 2개월쯤 된 강아지는 생각만큼 덩치가 크며 털의 길이는 2cm 이상 되고 유치 또한대다수 다 난 상태이죠.
분양 전 준비물 확인
분양 전 반드시 물품들을 미리감치 준비해 주세요.. 강아지들이 집에 왔을 때 본인이 가장 편한 곳을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밥그릇, 배변매트, 방석 같은 물품들이 없으면 상당히 불안해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꼭 먼저 준비해 주기를 당부해 드려볼께요.. 필수 적인 용품들은 밥그릇, 물그릇, 사료, 방석, 산책용품(하네스, 기저귀, 배변봉투), 배변패드, 목욕용품입니다.
부차적으로 간식이나 약품, 유모차, 장난감 같은 용품들은 추후에 구매마다도 무방합니다.
강아지들이 집에 안주하면 무척 예민하기에 무사한 상태를 보전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강아지 살집 확인하기
강아지를 들어보았을 때 갈비뼈가 너무 앙상하다거나 도대체 느껴지지 않을 정도보다는 약간 느껴지는 편이 좋아요.
눈 & 귀 상태 확인하기
강아지가 눈곱이 넉넉히 끼진 않았는지와 귀를 가려워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진드기와 염증이 있다거나 악취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해주도록 합니다.
접종 이력 확인하기
강아지의 예방접종이력을 확인해주도록 합니다.
잠복고환 유무 확인하기
잠복고환은 종양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흔하게 강아지를 분양을 받는 시점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강아지가 3개월에서 6개월령쯤 되고 나면 복강 속에 있던 고환이 서혜부 즉 사타구니를 거쳐서 생식기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할데 만일 6개월이 되고 있는데도 고환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러한 경우를 두고 잠복고환이라 부릅니다.
강아지 분양 시 주의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번 데려올 경우 적어도 10년 ~ 15년은 같이 해야한다고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다른 데로 보내는 등의 일은 강아지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강아지를 입양한 경우 혹은 분양받을 경우 충동구입는 절대 금물이고요. 강아지를 데려오고 며칠 만에 못 키우겠다고 중간에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파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피부병 유무 확인하기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도 피해주어야만 합니다. 분양자 측에서는 금방 고칠 수가 있을 듯이 얘기를 할 것이나 유전성 질환인 경우도 있고 재발도 잘 됩니다.
피부병은 대다수 귀 쪽부터 시작이 되므로 귀 쪽이 오돌토돌한지 확인을 해주도록 합시다.
분양 업체의 위생 상태 확인하기
강아지가 청결하지 못하다거나 악취가 나는 곳이라면 경계하는게 좋아요.
계약서 자세하게 읽기
애견 연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면 분양업자는 아래쪽과 같은 7가지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보급을 해야만 합니다.
반려견을 분양하기로 결심했셨다면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애견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분양업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전파해야 하더라고요.
첫째, 분양업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하더라고요. 둘째, 애견의 출생일과 판매자업자가 인수한 날. 셋째, 혈통과 성, 색상,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넷째,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다섯째, 수의사 치료기록과 약물투여 기록. 여섯째, 판매당시 건강상태. 일곱째, 구입가액과 구입날짜 등이예요.
안면 털 컬러 확인하기
눈가와 입가가 붉게 착색이 된 강아지는 좋지 않습니다. 보통과 다르게 흰 모색을 지닌 강아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눈물궤적의 착색과는 다른 개념이죠.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 게시판이 없는 곳
동네마다 소량씩 있는 애견센터나 동물병원까지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농장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여러모로 믿을만합니다.
웹상에서는 고객(분양받은( 사람) 한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나 불만사항들이 그대로 공개되어 제삼자의3 입장에서도 그곳의 분위기와 이전에 있었던 피해사례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예요.
물론, 관리자가 농장에 불리한 글들을 발견할 때마나 삭제해 버리는 곳이라면 자칫 이러한 점들을 제때 캐치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글이 삭제된 그 자체만으로도 다시금 항의성 글을 올리거나, 피해사례를 꾸준히 올리는 분위기이 있으므로 관리자가 1분도 떠나지 않고 24시간 게시판을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글들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도록농장과 농장 보유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웹상에 띄우고 개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이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어야 하죠.
홈페이지는 훌륭하게 꾸며놨는데 결정적으로 ‘양방향 대화의 장’인 게시판이 없는 곳이라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웹상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소연한 글들을 읽고 그 가해자 측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게시판이 도무지 없거나, 있어도대부분활성화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죠.
두개골 천공 유무 확인하기
천공은 숨골 그렇지 아니하면 천문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두개골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은 것을 상합니다.
강아지의 정수리를 만져보았을 때 움푹 가입하고 말랑말랑가운데 하나이 느낌이 온다면 천공이 있는 것이죠.
소형견에게서 수시로 현상이고,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 닫히긴 하나 천공이 큰 경우에는 닫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위험합니다. 천공이 눈에 띄게 닫히기 전까진 강아지가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끔 주의해주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 유무 확인하기
강아지의 코는 물론 촉촉해야 하나, 그 정도를 넘어서 이를테면 콧물이 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라면 감기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경우 그 강아지는 피해 주어야 합니다.
걸어다니는 모습 확인하기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았을 때 강아지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지, 그리고 활발히 잘 뛰어노는 편인지를 둘러보도록 합니다.
다만, 바닥이 미끄러워서 강아지가 미끄러지는 것은 가끔가다 잘 있는 일이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견디기 힘든 다리가 있으시다면 강아지는 그 다리를 내려놓지를 못한 채 들고 다닙니다. 강아지 분양시 주의사항 15가지 를 알아보는데 주의해야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탈장 유무 확인하기
강아지를 세워서 들어보았을 때 배나 사타구니 부분이 볼록하게 나온 경우 탈장이 있는 것이죠. 먼미래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사 등으로 인해 악취가 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는 청결한지 확인해주도록 합니다.
사료 섭식하는 모습 확인하기
강아지가 사료만 잘 섭취해도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욕이 없으며 토를 하던가 설사를 하는 강아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분양 이후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15일 이내에 애견이 폐사하게 된다면 업자는 동종견으로 교환 아니면 분양가 전액 환불의 의무가 있고, 질병에 걸려나는 된다면 치료 후 재분양할 의무가 있죠.
만에 하나에 먼저 설명한 내용과는 차별있게 계약서가 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편익한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이라면 피해 주는 것이 좋다고해요.
예를 들어 분양자에게 어느 책임도 묻지 않겠다든지 반려견이 폐사하게 된다면 환불 대신에 교환만 가능하다든지 등이 그러한 경우이죠.
분양 이다음 15일 이내에 애견이 폐사를 한 경우엔 샵이 이미 바이러스성 질병이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기롭게 데려 오는 강아지도 건강할 것이라 하는 보장이 없으며, 그로 인해 교환보다는 전액 환불을 조르는게 더 낫습니다.
더 나아가, 교환이 실제로 공짜로 이뤄지는 경우는 잘 없다하며 이번에는 뚜렷한 아이로 분양을 해주겠다며 건강 검진 명목 등으로 약간의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 단가을 지참하고 업체 측에서 본디의 강아지보다 경매가가 저렴한 강아지를 경매장에서 새삼스럽게 데려 오는 경우도 있죠.
참고로, 미리감치 설명한 규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라서 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가정견을 분양을 받은 사정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분양시 주의사항 15가지 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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